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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실제 인건비 월 260만원, 최저임금 지불 능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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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06.30 16:01:11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서 동결 기조 재차 강조
주휴수당·사회보험 포함하면 법정 최저임금의 1.4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심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계가 현장의 지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2000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 모두 G7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약 26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이 이미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전무는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존 고용 유지도 버겁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 축소를 넘어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등 27개 법령의 46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장의 지불능력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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