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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지난 1월 1차 입법예고 이후 약 두 달간 6차례 의원총회, 유튜브 라이브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수정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법안이다. 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부는 재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 의견을 반영한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중수청 수사대상을 당초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 3개를 제외해 범위를 축소했다. 중수청 인력체계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방식에서 수사관 1~9급 단일직급체계로 전면 재편했다.
중수청장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업무 종사자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에 의한 파면도 가능하게 해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상급자 지휘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해도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기합의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형사소송법상 영장집행지휘권이라는 현행 권한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라며 새로운 권한 부여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 역시 “수사권 행사가 아닌 법리·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검사를 일괄 면직 후 재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및 신분보장 규정 저촉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방식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없는지,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을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완수사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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