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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에 대한 분변 의혹을 제기한 최 전 의원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코미디언 겸 유튜버 강성범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불송치) 처분했다. 유튜버 박시영·김용민씨, 신유진 변호사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이번 경찰의 처분 결과는 지난 5월 나온 민사소송 1심 판결과 수사 대상별 판단 내용 및 사유가 일치한다. 박 검사가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박 검사가 문제의 회식 자리를 일찍 떠나 귀가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강미정·최강욱·강성범 3인에게만 총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성윤·서영교 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기각 사유도 동일했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의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 결론이 도출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형사 수사 결과가 민사 판결보다 늦게 나온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합의부 선고까지 평균 394.9일이 걸리는 반면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63.9일 수준이다. 이 사건은 민사 판결에 652일, 경찰 수사 결과 도출에 744일이 각각 소요됐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민사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결론을 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피고소인이 많아 수사 대상과 내용이 넓어져 시간이 소요됐을 뿐 민사 판결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며 “수사 종결 전 동일 사건의 판례를 검토한 것이며 판단이 일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바야흐로 ‘정치경찰’ 시대가 활짝 열리는가 보다. 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2년이 걸리나”라며 “민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거의 대부분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 민사재판이 진행되는데 경찰이 하도 뭉기적대니 법원이 먼저 2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은 의원님들은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갔다”며 “앞으로 ‘경찰공화국’에서 별의별 일 다 벌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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