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교비 횡령 의혹' 동덕여대 총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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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법률자문·소송비 지출한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교비를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 지난해 12월 동덕여자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교문에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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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지난 2024년 12월 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만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오는 6일 북부지방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기소 처분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