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인증 의대 1년 보완'개정에…국회 전문위 "시정 필요"

김윤정 기자I 2024.11.08 14:42:52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 취지 부합하지 않아" 평가
"의대 증원 예산 편성 전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의견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교육부 개정령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실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 전문위원회실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전문의원실 의견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대 자체 노력과 무관한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1년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결정한다. 지금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1년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의평원이 결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개정안은 의평원 재량으로 보완 기회를 안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의평원의) 주요 변화평가 후속 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평원의 독립적인 평가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평원과 의학계에서는 반발 중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령안이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이라며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의대 증원 예산 편성 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함께 담았다. 전문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2025년도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고투자계획’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정원 합의를 완결짓고 그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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