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과 함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입법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두 가지 제도의 도입이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시장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의 권유를 제한하고 있어, 주관사가 사전에 기관투자자의 희망 가격·수량 등 수요를 파악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규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약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반투자자 배정물량(25%)은 변화가 없으며, 기관투자자 배정분 일부를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주관사의 계열운용사 등 이해상충 우려 시 코너스톤투자자 선정을 금지하고, 주관사와 코너스톤투자자 간 금전 제공이나 풋백옵션 부여 등 직·간접적 이익 제공도 금지하는 등 철저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하위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기업공개(IPO) 신뢰도를 높이고, 상장 후 단기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사전 정보제공 시 행위규제,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상한, 이해상충 방지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기관·개인투자자, 주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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