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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경찰은 이달과 다음달 총경 이상, 감사·감찰 기능 및 시도청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신임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도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또 경찰공무원 법이 개정될 시 관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한다.
경찰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 검사’로 진행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을 택한다.
검사 실시 전 대상자 신분을 확인하고 검사방법을 안내한 후 개인 동의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검사에 따른 음성·양성 여부와 동의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되, 검사 기록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록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시도청 간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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