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는 임신 26주에 조산으로 태어난 뒤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앓았다. 담당 의사는 아이가 성인기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의료적 처치로도 고통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는 생존 기간 발달이나 상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지자 생명종결을 요청했다.
사후 심사를 맡은 네덜란드 임신중절·생명종결 심사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지 언론들은 검찰도 해당 의사를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례는 환자 본인이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사망과는 구별된다. 조력사망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 등을 환자 스스로 사용해 사망에 이르는 방식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합법화했다. 이후 허용 범위를 넓혀 2024년부터는 1∼12세 중증질환 아동에 대해서도 정해진 요건 아래 생명종결을 허용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보고된 안락사와 조력사망은 총 1만34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