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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재판 위증' 국방부 前간부 1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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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9.01 1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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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눈치보며 동료에 형사처벌 전가하려 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해병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6월 항명 혐의를 받던 박 전 단장의 군사재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채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처벌에 대해 질문한 적 있냐’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두 사람에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국방부 윗선의 눈치를 보며 군인 동료에게 형사처벌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앞서 형성한 국방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것은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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