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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9일 ‘남양주 카페에서 피의자 김모(21)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이 담긴 상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1월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2월 초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21살 여성 김모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2월 9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일정도 연기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피해자는 조사 예정일이던 2월 9일,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에서 발견됐다. 피의자 김씨는 다음날인 10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유족 측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기본적인 감시·추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수사였는지 의문”이라며 “제때 조치가 이뤄졌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1월 28일 변사 사건 관련해 CCTV 영상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확인하고 동선 추적과 블랙박스 분석을 했다”며 “이 여성이 앞선 진정 건의 피진정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1차 변사 사건은 2월 6일에서야 (피해자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의심이 확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김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소외되는 현재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 및 유족의 참여권과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의 사건 통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이 2월 10일 진술을 위해 직접 경찰서에 출석했음에도 경찰은 타살인지 변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족은 2월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소외되는 현재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살인 등 강력사건에서 유력 용의자 특정 시 즉각 체포·구금·감시 등 의무적 조치 매뉴얼 마련 △피해자 유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통보 의무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유족의 참여권 및 진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11일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강북경찰서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번째 피해자 유족분이 경찰서에 출석했던 지난달 10일, 사건 관련 진행 상황 등을 말씀드렸다”면서 “다시 한번 피해자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한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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