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제 '술타기'하면 처벌…음주측정 방해 40대 검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락 기자I 2025.06.26 23:06:34

구미서 40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음주 측정을 막기 위해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먹는 이른바 ‘술타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내용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