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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인원 일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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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5.29 16:33:58

FIU,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적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코인원,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法 인용 따라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내린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0부(재판장 정은영)는 29일 코인원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코인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제10부(재판장 정은영)는 29일 코인원이 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결이 나는 시점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 뒤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안 심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행정지 시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FIU는 지난해 4~5월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검사 결과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약 9만건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코인원에 대해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정지와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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