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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장신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일부 혐의를 공소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은 수사 단계에서 인지한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의 교세 확장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적어도 특검법에서 말하는 관련 사건 또는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이 현실화해 대통령 선거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심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증거 능력과 범죄 성립을 모두 다투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수집해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자의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영장주의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품 목걸이 제공 혐의와 관련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달 경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행위였다”며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진행된다. 2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피고인 신문, 최후변론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측이 신청한 증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수사가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가능성도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반면 특검은 “관련 인물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임의적 보석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본부장은 “교단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수단을 동원해 저와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금된 지 8개월 동안 많은 반성을 했다”며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술해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해 협의한 뒤 추후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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