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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역시 병행하면서 서울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시는 가격 급등·반복적인 가격 변동·판매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시-구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점매석·판매기피·가격질서 교란 등 중대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가짜석유 등 품질 위법행위에 대해선 민생사법경찰국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처도 활용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서울시·자치구·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으로 연계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급등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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