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11월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위험구역 지정으로 강화군 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앞서 강화지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측의 오물풍선 부양, 소음방송 도발의 요인이 됐다고 판단해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을 강화군에 건의해왔다. 이에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인 점을 고려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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