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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적 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강화
발표에 나선 박시문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기본방향성에 대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심사, 판매·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 금융상품 제도의 안착을 지원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국장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파생결합증권 사채(ELS(B), DLS(B))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고난도 ELS 조기경보제 도입 등 상품 판매 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해외 사모대출 상품에 대한 리테일 판매 점검 및 정보제공 강화 등 개인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모험자본과 관련해서는,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며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증권사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매칭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여기에 발행어음·IMA 조달 확대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설계 및 판매상품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증권사 거점점포 상품판매 프로세스 및 본점 내부통제 연계 검사도 실시한다. 거점점포 등 투자자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는 신속·기동검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회사가 보다 자율적·주도적으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적극 확대한다.
고위험펀드 모범 규준 마련…부적격 운용사·일임사 솎아낼 것
이어서 유석호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고위험펀드(해외 부동산, 특별자산 등 공모펀드 포함) 운용사·판매사 간 투자위험 인수·인계 절차와 같은 모범 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위험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신고서상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고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자체 실사 점검 보고서 등 신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유 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펀드를 선별해 제조 설계시 운용사의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부적격 운용사·일임사도 솎아내겠다고 했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내역 및 관련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지원한다. PEF 감독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펀드 통합공시정보 플랫폼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모험자본 공급에 있어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국민성장펀드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제도보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운용사의 불건전영업행위, 펀드의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 내부통제를 점검하며 장기 미임정 공모운용사에 대해선 운용규제 및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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