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올 땐 편하겠죠?" 깜짝 '비자면제' 첫날 中 공항엔[르포]

이명철 기자I 2024.11.08 14:26:58

중국, 한국 포함 9개국에 8일부터 내년말까지 비자 면제
일방적 조치에 중국 입국자들 대부분 유비자, 환불 못해
中 여행 진입장벽 완화, 주중대사관 “귀국편 등 잘 준비”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금까지 오는 여행객들은 비자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비자 면제가 시행됐으니까 한달 정도 지나면 중국을 찾는 여행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3터미널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비자를 면제한 첫날인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3터미널에서는 한 현지 여행사 직원 A씨가 한국인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10명 이내의 소규모 단체였다. 패키지를 통해 중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보통 한달 전부터 비자를 받기 때문에 이번 고객들은 모두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한국인에 대한 중국의 비자 면제는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이달 8일부터 내년말까지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 관광, 친척·친구 방문, 경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15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조치가 일방적인 사항이었던 만큼 이날 실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40대 부부와 청소년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이끌고 입국한 40대 한국인 남성은 “비자 면제 소식을 알기 전에 이미 비자를 발급받았던 상태”라며 택시 승강장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3터미널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일부 여행객들은 비자가 면제됐는데 이미 받았던 비자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태에 불평을 터트리기도 했다.

통상 중국 관광 비자는 비자 발급센터에서 직접 발급 받으려면 5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의 포털사이트 내 한 중국 생활 관련 카페에선 미리 환불을 신청한 사람들은 이미 비자 발급 비용을 돌려 받기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징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중국에 처음 왔다는 20대 박주원씨는 “비자가 면제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미 그 전에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혹시라도 비자를 확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따로 환불 절차를 알아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무비자 시행 첫날인 만큼 다소 혼선은 있었지만 앞으로 중국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다. A씨는 “아무래도 비자 발급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 수요 심리가 더 나아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여러 차례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복수 비자를 갖고 있다는 30대 남성 이모씨는 “중국 여행을 종종 오기 때문에 복수 비자를 받은 상태여서 지금은 비자 면제가 상관없다”면서도 “곧 복수 비자가 만료되는데 비자가 면제된다고 하니 내년 봄에 또 여행을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있는 주재원들이나 교민들도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베이징 현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남모씨(34세)는 “비자가 면제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당장 비자가 없는 친척 언니를 데리고 이번 주말 베이징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며 “아버지도 비자가 없어지니 부담이 줄었다며 내년 구정 연휴 때 방문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003490) 중국 지역 본부 관계자는 “최근 예약률이 오르는 추세지만 겨울방학 등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의 중국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모니터링에 나섰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 우리나라 대상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발표 관련 유의 사항’ 공지를 통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 무사증(무비자)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 철저 준비가 필요하다”며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준수하고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3터미널에 도착 항공편이 표시돼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