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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주관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27, 9·7 대책 등으로 대출규제가 강화한 데 이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된 이후 편법 대출, 증여, 허가 위반 등 시장 교란 행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10월 거래 신고분이다. 조사 범위는 기존 서울시 및 경기도 과천·용인수지·성남분당·수정·안양동안·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광명·의왕·하남·남양주·구리·성남중원·수원 장안·팔달·영통 등 경기 9곳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225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확인했다. 하나의 거래에서 복수 위반이 발생한 사례를 포함해 총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자금 활용이나 가족 간 저가 거래 구조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법인이 먼저 보증금 17억 5000만원에 임차한 주택을 대표자가 다시 임차한 뒤, 이후 대표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매수하면서 법인 보증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잔금 10억 2000만원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9억 3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거래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 대출 실행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로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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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사례는 99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 88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18억 3000만원짜리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 등은 191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총액 약 14억 6100만원이 아닌 13억 8400만원으로 신고해 약 7700만원을 누락한 ‘다운계약’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36억원 아파트 거래에서 중개보수로 3500만원을 수취해 법정 상한액 2772만원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 국적 배우자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외국인 매수자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단독 명의로 신고한 사례로 경찰청 수사가 의뢰됐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건 가운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거래 306건(0.12%)을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작년 11~12월 서울·경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 조작,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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