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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은 그만"…'성적 불쾌감'으로 법률용어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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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6.30 15:47:14

권향엽 의원, 관련 법률 10건 개정안 대표발의
대법원 "수치심은 부끄러움만 의미하지 않아"
양형위도 2022년부터 '성적 불쾌감' 용어 사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30일 남녀고용평등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10개 법률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동안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공포, 모욕감 등의 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법원도 2020년 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 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른 법률의 성적 수치심 용어도 일괄 정비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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