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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겠다더니 또 바카라"…시댁이 준 부동산 걱정하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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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8.25 2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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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한 남편이 몰래 온라인 바카라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지키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25일 라디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 다정하고 가정에도 충실하지만 도박을 좋아했다. 해외여행을 가면 카지노가 있는 곳을 찾을 정도였지만 결혼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적지 않은 돈을 잃은 뒤였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씨 역시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다. 도박 문제를 제외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데다 이혼 후 주변의 시선과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편이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A씨는 남편이 몰래 빚을 내 도박하다 재산까지 잃게 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남편은 최근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A씨는 적어도 이 부동산 일부만큼은 남편의 도박으로 잃지 않도록 해두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넘겨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부모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 선뜻 실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이 부동산을 시부모님께 다시 넘겨버리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담보로 잡히고 빚을 냈을 때, 이 공증받은 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박수민 변호사는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즉시 등기’가 불가능하다”며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어도 그 자체가 등기소에서 곧바로 명의를 이전해 주는 서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 등기가 가능하다”며 “공증 문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는 되지만, 등기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특히 남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먼저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제3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공증받은 증여계약서가 있더라도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가등기에 대해 “나중에 정식으로 등기할 예정이니 내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예약 등기”라며 “소유권을 지금 당장 넘기지 않고, 앞으로 넘겨받을 권리만 등기부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남편이 시부모님이든 제3자든 누구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훗날 사연자분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는 순간 그 뒤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증여계약서에 “가등기 설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고 남편이 동의할 때 실제 가등기까지 마쳐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증받은 계약서는 소송이 갔을 때 증거로서 강력하지만, 그 자체로 부동산을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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