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실무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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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3.12 18:39:20

재판소원 인용 시, 후속 재판 및 집행 효력 등 '고심'
법왜곡죄 두곤 '형사부 기피' 우려
소송 예산 확충·전문법관 도입 등 논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재판소원법 및 법왜곡죄가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국법원장들이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외부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법관 지원 방안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급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과 관련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형사법관 기피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와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국법원장들은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형사법관 보호방안으로는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졌다.

2년 후부터 시행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간담회 2일차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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