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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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