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사 이의제기에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상보)

박소영 기자I 2024.10.30 21:52:37

프랑스전력공사·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 받아들여
체코 반독점 당국 "어떻게 할지 결정한건 아냐"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연합뉴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앞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