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천안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이와 관련해 지급된 복지수당은 모두 2295만원이다.
이 중 친모에게 지급된 돈은 1123만원이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양육수당 375만원, 2015년부터 일부 기간 지급된 아동양육비 748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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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관련 복지수당의 절반가량이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은 친모에게 지급된 셈이다. 이에 천안시의 수급자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아이 앞으로 지급된 아동수당과 아동양육비도 1132만원에 달했다. 다만 미성년자인 아이 대신 실제로 돈을 받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아이를 상당 기간 돌본 외할머니가 받은 수당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아동수당 40만원이었다.
앞서 아이는 지난 6일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아이 몸에서는 멍과 손목·발목이 묶였던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60대 목사와 아이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당시 교회에서 함께 지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