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인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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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 기구인 만큼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방통위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추천하면 30일 내에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 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