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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형지글로벌, 상폐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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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6.10.23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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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5개사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뉴인텍(012340)과 형지글로벌(308100)이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23일 한국거래소는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주가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첫 사례와 관련이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티케이지애강(022220)·뉴인텍·형지글로벌·바른손이앤에이(035620)·아이스크림에듀(289010) 등 5개사는 주가가 장기간 1000원을 밑돌면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들 5개사는 지난 8월 13일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티케이지애강·뉴인텍·형지글로벌·바른손이앤에이 등 4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줄곧 1000원을 밑돌았다. 아이스크림에듀는 공개매수 영향으로 지난달 일부 기간 주가가 1000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왔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공시하면 통상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에 가처분을 신청한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다.

앞서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된 뒤 본안 판결 전까지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거래소는 동전주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 규정은 유효하며, 상장폐지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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