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검찰 “발언에 일정 근거”…허위사실 입증 부족 판단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 7월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는 반면,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A씨를 고소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 다투는 재산분할액은 나머지 2440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