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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2년 6월~2016년 7월 식품업체로부터 학교 급식재료를 구입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12만원 상당의 캐쉬백 포인트와 상품권을 받은 영양사 1명은 해임(중징계)처분을 요구했고 100만~300만원 상당을 받은 8명은 정직(중징계)처분을, 5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10명은 감봉 1~3개월(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또 5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영양사 64명에 대해 경고·주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업체 비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애초 인천지역 전·현직 영양사 294명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교육청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은 83명이었다. 교육청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 전·현직 영양사 38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혐의를 인정한 영양사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고 학교에서 곧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청렴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