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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1년 5개월 만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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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5.12 14:56:26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 등 정보 넘겨받은 혐의
김용현 친분 앞세워 승진청탁·금품 주고받은 혐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진 이후 1년 5개월여 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단 병력 구성 목적으로 정보사 간부들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군 인사의 청탁 알선에 관해 군인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알선수재 혐의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하고, 특수임무수행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병력들로 이를 구성할 것을 계획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공식적 직책 없이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중순경부터 11월 19일경까지 사이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또는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46명의 특임수행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제공 받았다.

이외에도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군 인사권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김 전 단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 구 전 단장으로 현금 15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의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장관 및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서 탈락해 절박한 심정에 있는 후배들의 인사 관여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전역해 민간인인 피고인이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에 탈락한 절박한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청탁 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임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했는 바 이 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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