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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6·27’ 대책에 따라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또 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막힌 상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다주택자를 향한 대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에도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자,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주로 임대 사업자들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일반 주담대는 현재 원금과 이자를 나눠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만기 연장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 사업자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보통 1~3년 단위로 만기를 설정하며, 만기 때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약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가 크진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대출 잔액은 178조4395억원이다. 이중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 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48조1065억원이다. 금융위는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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