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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 '간첩죄 확대' 법 개정에 "中기업에 공평한 환경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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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9.11 1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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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정형법 시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간첩죄’ 처벌 대상을 확대한 한국 형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자국 기업들에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일관되게 국제 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 협력을 전개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됐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산업 스파이 방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어 마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공평·공정·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올해 2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새 형법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 기술 유출 행위범에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했는데, 법정 형량이 ’징역 15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7년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형법은 ’적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기술 유출이 아닌 이상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호텔에 전파수신기를 설치하고 군용기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의 사건처럼 외국인이 관련된 안보 사건에서도 지금까지는 일반이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의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지면 징역 7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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