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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 경채 퇴직자 절반, 5년 안 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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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0.07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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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퇴직자 145명 중 경채 출신 79명
수사개혁위, 매년 100명 채용 권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경찰에 변호사 자격으로 입직한 경력경쟁채용(경채) 출신 경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직 5년이 되기 전에 조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자 500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변호사 자격증을 자진 등록한 경찰 공무원은 311명이다.

입직 경로별로는 변호사 경채 출신이 20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대학 출신은 92명, 사법시험 출신은 14명, 간부후보생 출신은 1명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뒤 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145명이었다. 이 중 변호사 경채 출신은 79명으로, 5년 미만 근무자는 42명(53.2%)에 달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명이었다.

신규 임용도 모집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경찰은 2024년 변호사 경채 59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임용자는 26명이었다. 지난해에는 46명 모집에 24명, 올해 상반기에는 30명 모집에 17명을 임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3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변호사 자격자들의 경찰 조직 이탈의 이유로 부적절한 처우가 꼽힌다. 법률사무소나 일반 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에 강도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수사에 뜻을 뒀던 변호사들도 조직을 떠난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경감(6급)으로 채용되고, 승진에 있어서도 내부 정치에 밀려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토로다.

하지만 경찰 내 변호사 수요는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발표한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에서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자 100명 이상을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연간 50~60명 수준인 채용 규모를 두 배가량 늘리라는 취지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수사업무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해서 고려할 방안은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수사업무 충원”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는 311명이다. 전체 수사경찰 인원의 1%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치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수사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의 충원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262개 각 경찰서에 최소 2명 내지 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 충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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