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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손해액의 60%인 90억 65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투자 제안서에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 처분 시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실패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를 일반투자자인 원고가 이해할 정도로 설명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정몽구재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심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정몽구재단에게 잘못된 설명을 했고 투자의 위험성 내지 투자금 회수가능성에 관해 일반투자자인 정몽구재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은 아니며 일임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인 투자 위험에 대한 고지는 있었던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비율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현대차증권은 2018년 11월께 정몽구재단에 라스베이거스 대지에 68층 호텔 등을 짓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펀드를 권유했다. 총사업비는 약 3조원 규모였다. 2019년 1월 정몽구재단의 일임 재산 가운데 150억원이 펀드에 투자됐고 환헤지 비용으로 8억 770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정몽구재단은 2021년 3월 투자금 158억 7700만원 가운데 151억 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재단 측은 투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