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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무마' 기소된 검사들 "트집 잡기식…무고함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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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20 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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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종합특검 이창수 전 검사장 등 수사팀 5명 불구속 기소
수사팀 "공소사실 모두 수사팀 적정한 판단·활동 대한 것"
종합특검 수사 위법성도 지적…법정 다툼 예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전·현직 검사(이하 수사팀)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들은 “법정에서 종합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스1)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스1)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기본적인 수사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헤 사건의 은폐·무마 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으로 외압에 의해 검찰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 김건희 등 외압에 의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수사 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팀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종합특검이 보도자료에 적시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수사팀의 수사자료 작성 방식, 직무대리 명령의 요건과 범위,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대한 응대, 내부 전산 시스템 이용’ 등과 관련된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활동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종합특검 스스로 도이치 사건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어떠한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그 동안 종합특검의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위법수집증거를 이용한 조사 및 별건 범죄사실 인지, 무리한 조사 방식 등 여러 가지 확립된 법리나 판례에 반하는 위법과 불법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종합특검 측에 의견을 개진하며 검토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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