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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뒤집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지원에 따라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내 극우 진영에선 한국과의 ‘국교 단절’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한국과의 사이엔 자위대 깃발(욱일기) 문제, (한국) 국회의원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상륙 등 도저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일들과도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제대로 대응해줄 것으로 믿지만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