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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대출 희망자들은 온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대출에 참여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온투업·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활용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의무 비율 50%를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연계투자는 총량 한도의 50%만 포함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올해 최대 5000억원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부터 개인사업자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온투업·저축은행 연계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처럼 연계투자를 원하는 저축은행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온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 전용 대안신용평가모델(CSS)를 보유하고 그 우수성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당국이 온투업·저축은행 연계투자 활용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계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투자 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 저축은행이 특정 온투업 대출에 최대 40%만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실행시 여러 저축은행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소액대출이라 할지라도 최소 세 곳(40%+40%+20%)의 저축은행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을 동시에 설득해야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자기계산 투자제한이 자금 운용을 과도하게 경직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규정상 80% 이상 투자금액이 모집된 대출에 한해서만 온투업자가 선별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80% 미만으로 모집된 대출은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온투업권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것이 2020년으로 아직 신뢰를 쌓는 기간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운영·관리 기준을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투업자가 모든 대출상품에 자기자본을 일정비율 투자하게 해 부실 발생 시 플랫폼도 손실을 공유하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온투업자의 최저자기자본금 규정도 현행 5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022년~2023년 일부 규제가 완화된 만큼 그에 따른 신뢰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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