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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독점이윤을 뺏기지 않겠다는 특정 기업의 욕심 때문에 시민이 남산을 누릴 권리가 제한받고, 서울시의 역점사업이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전날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 현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남산케이블카 운영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권을 내줄 때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특정 기업이 독점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그동안 이동 약자들이 겪은 불편과 민간사업자의 불합리한 독점 행태를 생각하면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은 곤돌라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남산 곤돌라는 처음부터 기존 업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혹여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향후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쟁송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도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남산 곤돌라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다”며 “즉시 항고하고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적극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