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전국 광역의회 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 측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5건이지만, 이중 이해식 의원 발의안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각각의 발의안들이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을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국 광역의회의 총론이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뒷줄 오른쪽 네 번째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청와대)
이날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으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더붙였다.
한편, 남 의장은 전날인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