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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친딸 아동 B(당시 3~4세)양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3살이던 2013년 피해자를 세탁기에 넣고 전원을 켜 작동시켰으며 2층 난간에 매달아 바닥에 떨어뜨릴 것처럼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30분~1시간가량 서 있게 하는 식으로 잠을 재우지 않았고 피해자가 5살이었을 때는 소주 2잔 가량을 마시게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 아이가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양은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아동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