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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시스템에 따르면 오공 PC버전은 지난 25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8월 20일 출시 이후 약 두 달만이다.
GCRB는 게임위로부터 일부 등급 분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비디오게임과 PC게임 중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까지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일 경우 일괄적으로 게임위에서 분류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호에 따르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불법 게임물’이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출시 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게임을 출시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록, 영업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들이 오공처럼 서비스 중간에 등급을 획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콘솔게임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인 ‘소니’가 중간에 있어 한 단계 거쳤다고는 해도, PC버전은 반드시 사전에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데 중국 게임사들은 등급 분류를 받기 전 스팀 플랫폼에서 출시부터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등급분류 정책상 출시 이전에 심사를 받아 획득하는 것이 맞다”며 “한마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없이 약을 팔다가 나중에 획득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 게임사의 심의정책팀 관계자는 “오공 출시가 8월20일이고, 등급분가 10월25일인데 그 기간 동안은 별도 심의없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게임사들의 경우 이 같은 일이 잦다. 국내 게임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공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획득한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오공에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 중 하나인 ‘호랑이 요괴왕 호선봉’은 등장 때부터 피웅덩이에서 입으로 피를 마시며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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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 분류를 먼저 받고 유통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오공의 경우 전 세계 동시 출시였기 때문에 사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해놓고 서비스를 하다가 중간에 심사가 끝나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