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측면에서는 PF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투기수요 관리,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금융지원 요구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다음은 금융 종합대책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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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보증 및 자금지원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에는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 공급해 신속한 착공과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공사가 중단된 부실사업장은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 등을 활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정비사업·임대사업자 관련 대출규제도 합리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중 전세대출 보증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주택은?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이 예외 대상이다.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일정 요건의 주택, 문화재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도 탄력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2~3년 전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대출한도도 감소하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예기치 않은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금융권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에도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강화된 위험가중치(RW)가 적용되나?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강화된 위험가중치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각 유형별 세부 적용 범위 등은 영향 분석을 거쳐 올해 4분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에 우선 적용하는 이유는?
△전월세 비용이 부담스러운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 자산·소득 수준, 주택 유형별 가격 등을 고려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비아파트를 우선 지원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경과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을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상품 취지에 맞춰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우대에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를 적용해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내외 낮추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다. 세부 금리는 2027년도 예산안 등이 확정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청약·취득세 등에서도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되나?
△LTV 우대를 제외한 생애최초 자격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아파트를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취득세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