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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털렸어도 30만원 달라”…신한은행 고객들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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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10.07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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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30만원 청구 검토
현행법상 금전피해 없어도 배상 가능
금전피해 없어도 배상받나...업계 관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은행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 사이에서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직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통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로펌은 원고 모집을 마친 뒤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KB국민카드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제3자의 열람 가능성, 정보 확산 범위,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신한은행 사고에서도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 산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유출 고객은 약 2만5000명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말하는 피해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보상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 피해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개설 이유를 밝혔다.

법적 대응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지도 관심사다. 최근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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