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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부실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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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7.27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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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속기간 오는 29일 만료…연장시 다음달 8일까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가사위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나섰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만큼 구속기간 또한 연장해달란 취지다.

지난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9일 만료로, 이번 특검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된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전을 담당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감사가 시작됐다. 2년여에 걸친 감사 끝에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일부 공사에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내세워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은폐·축소해 왜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감사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감사단이 확인하고 조치한 전체 사실관계와 감사 결과는 외면한 채,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억지로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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