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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논란이 된 콘크리트 둔덕은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설치됐다.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는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선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로, 통상 착륙대 이후에 설정한 구역인 종단안전구역 끝에 설치한다. 이 경우 전파를 원활히 송신하려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위치가 다소 높아야 하는데, 무안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은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과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 15개 공항 36개 방위각시설 중 무안공항 등 8개 공항, 14개 방위각시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잘못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의 경우 현재 5개 공항의 7개 시설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이 추가 지적한 방위각시설 5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류 정보 공개·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개정 및 시행한 ‘공항시설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공항 위험도 평가 시 잠재적 조류충돌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퇴치 인력을 확충하고 열화상 카메라 보급, 조류탐지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유인시설 관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와 협력해 매달 공항별 조류활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항 운영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조종사·관제사 인력 운용도 개선한다. 조사 결과 국토부가 조종사·관제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문진표만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 사항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증명과 관련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종사와 관제사 등의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고발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기존에 마련한 항공안전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025년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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