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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 지역구에 출마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인 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스캠코인 ‘아튜브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600억을 가로챘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수법으로 약 1만 8000명으로부터 투자금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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