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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유적 보존 심의 또 보류…종묘 앞 재개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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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6.08.20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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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이어 또 보류…재개발 일정 차질
SH 보완안 제출·재심의 거쳐야 착공 가능
주민들 “이미 인허가…불필요한 지연” 반발
주민·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두고 평행선

[이데일리 정윤지 손의연 기자]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약 2년 7개월 만에 재개된 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착공 시점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까지 열리면서 종묘를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주민 간 갈등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분과는 전날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보완한 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심의는 SH가 2022~2024년 사업부지 발굴조사를 진행한 뒤 제출한 유적 보존 계획안이 2024년 1월 보류된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건물터와 이문(里門) 으로 추정되는 흔적, 배수로, 도로 및 생활 흔적 등이 확인됐다.

SH는 주요 매장유산을 이전·보존하고 발굴 자료를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존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향후 SH가 심의 내용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하고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SH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이다”고만 밝혔다.

이날 또다시 심의가 보류되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난 상황에서 유적 보존 방법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 현장은 이미 인허가가 났고 법적 문제가 없다”며 “국가유산위원회에서는 매장문화재 보존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이 없었고 또 심의를 미루기만 했다”고 했다.

이미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황이다. 심의가 열린 19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주민 측은 사업 지연으로 매달 약 20억원의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이 지역 고도제한을 기존 71.9m에서 청계천변 최고 145m로 완화하며 불거졌다. 시는 해당 높이가 종묘 앞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도 완화로 얻은 개발 수익으로 ‘세운 녹지축’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도 완화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경관 훼손에 지정 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와 SH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문헌 전 종로구청장은 퇴임 직전이던 지난 6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양쪽 기관과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며 “현행법상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해석 문제가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에는 SH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안건을 다시 제출한 후 재심의를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재심의가 가결돼야 발굴조사 완료 신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후 착공을 거쳐 보존조치 결과 제출로 이어진다. 이번처럼 보류될 경우 다시 재심의 신청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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