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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9일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 기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9일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국토부가 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을 위해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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