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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내 지출 목적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등 2가지로 운영 중인데 3가지 계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은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옮기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 지급 의무를 고려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신설하는 계정의 재원 마련은 노사정이 함께 부담한다. 우선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오른다.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나눠내는 구조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담률은 임금의 0.9%에서 1.0%로 0.1%포인트 오른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매달 2만 7000원을 납부하다가 내년에는 3000원 늘어난 3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 재정 투입도 확대한다.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넣는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3000억원(50%) 늘리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연내 기획예산처, 노사가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해 단계적 재원 마련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더 걷히는 자금을 우선 실업급여 계정에 넣었다가 2028년 일정 부분을 빼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과 동시에 입금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설 계정에 필요한 재원은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2029년에 약 5억 2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요율 인상으로 더 들어오는 돈은 실업계정에 넣고, 계정이 신설되면 지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중에서 얼마를 이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해 전체적인 지급 기간을 늘린다.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일할 때 월급보다 실업 후 받는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액으로 운영되는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동 비율은 우선 올해 상·하한액 격차(3.1%)를 고려해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재취업 의사가 높은 수급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우선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다단계 판매, 유튜버, 1인 콘텐츠 창업자 등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 예외로 인정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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