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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자산 과세 5년 손실 이월공제…이자로 받은 코인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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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8.21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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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가상자산 과세' 용역 결과
양도손실 최대 5년 이월공제 도입 제언
기본공제 6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제기
스테이킹·렌딩 '대여소득' 분류 '22% 과세'
국내 거래 이용 유도 세제 인센 도입 제안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양도손실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현행 25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세 시행으로 해외 자본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과세 최저한도 상향,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담겼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쟁점인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명확히 구분한 뒤 양도손실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5년간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설계됐던 데다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단기 매매 비중이 높다는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SNS 페이지 캡처]
[사진=국회예산정책처 SNS 페이지 캡처]
현행대로라면 손실이 난 가상자산을 올해 손절매하고 이듬해 저가에 재매수한 뒤 가격이 반등할 경우 손실은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7년 비트코인 투자로 1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2028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손실 이월공제가 있을 경우 누적 기준으로 여전히 9000만원의 손실 상태여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없어 2028년에 발생한 1000만원의 수익에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쟁점인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에 대해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액 투자자까지 대거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과세 행정 부담이 커지는 데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웃도는 수준인 600만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500만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약 157만명으로 추산된다.

과세 도입 시 해외 자본 이탈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세율을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세율 20%를 국내 거래소 거래분에 한해 10~15% 수준으로 낮추거나, 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거래소로 거래를 유인할 경우 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도 쉬워질 수 있다는 제언이다.

(표=챗GPT)
(표=챗GPT)
과세 기준이 모호했던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것), 렌딩(코인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대출), 에어드롭(이벤트 등을 통해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것), 하드포크(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분기되는 것)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과 범위, 취득가액 및 취득원가 산정 방식도 제안했다.

스테이킹과 렌딩은 현행 소득세법상 ‘대여소득’에 해당해 22%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은 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발생하는 반면 대여소득은 자산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는 소득이다. 스테이킹의 경우 거래소나 전문업체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대여로 봤다. 렌딩 역시 중앙화거래소(CEX)나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빌려준 뒤 같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돌려받는 구조로 일반적인 대차거래와 유사해 대여소득으로 평가했다.

하드포크는 발생 시점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분기되는 당시 시장가격이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하드포크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도 하드포크 자체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의 과세체계를 두고 있다.

에어드롭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받은 가상자산의 경우 경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다만 납세 편의를 우선할 경우 취득 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향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고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봤다.

두 개 이상의 토큰 예치금을 보유하는 스마트컨트랙트인 유동성 풀은 양도거래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두 종류의 가상자산을 유동성 풀에 맡기고 그 대가로 LP토큰을 받을 경우 LP토큰 자체를 매매하거나 스테이킹할 수 있어 독립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토큰증권(STO)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어떤 기초자산을 토큰화했는지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에 적용되는 기존 세법에 따라 과세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여당과 업계의 입장까지 고루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르면 10월 국세청이 내놓을 가상자산 과세 고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지만 정부·여당은 내년에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오는 24일 오전에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반면 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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