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컨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